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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해주는남편? 대처 방향 5가지 – 허락 없어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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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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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이상의 경력 을 보유한 노경희 변호사 입니다.

계속해서 저렇게 끝까지 집착하는데... 진행 방법 없을까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순간, 마음속으로는 끝난 거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혼안해주는남편이 완강히 거부할 때 입니다.

나는 절대 못 한다. 죽어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 걸어봐야 시간 낭비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간만 끌고, 허락을 요구하는 등 압박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법은 이런 상황까지도 다 대비하고 있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가정법원도 판결을 내줍니다.
즉,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 20년 경력의 이혼 전문 노경희 변호사 가 직접 이혼안해주는남편에게 어떻게 대처이용 가능한지 또 강제이혼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 노경희 변호사 는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 다음과 같은 조력 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상담부터 재판의 마지막 방법까지 모두 제가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둘째. 20년 이상의 경력, 여성 변호사로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리겠습니다.
셋째. 대한 변협 공식 인증을 받은 법조인으로, 정직, 소통, 신뢰를 중시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으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민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상대방이 안 해주면, 끝나는 건가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민법 제840조 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면 돼요. 다만, 재판 시에는 아래 사유 6가지 중 하나 를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어요. (외도 등)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 쪽을 유기했어요.
남편, 아내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와 내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생사 여부가 3년 이상 불명해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 사유가 있어요.

보통은 이 마지막 조항을 통해 소송이 많이 이뤄지며, 이는 정확한 해석과 증거 확보가 곧 핵심이 된답니다.

2⃣ 현실 속 대응 전략 5가지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협의이혼은 서로 동의해야만 가능한데, 한 쪽이 버티면 조정을 신청하면 되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본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감정소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천 없는 약속은 반성이 아니다
이혼안해주는남편이 갑작스레 앞으론 진짜 잘 할 거라고,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폭언이나 무시와 같은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혼인 파탄의 상태 라고 봐요. 감정이 돌아서고 정이 다 떨어졌다는 걸 입증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 자녀를 이유로 감정에 호소할 수도 있는데, 요즘 가정법원은 이혼이 오히려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사례도 인정 한답니다.
정당하게 혼인파탄 상태라는 걸 증명 폭언, 무시 및 외도 등 나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오히려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 있어요.
상대가 보복하려고 한다면 결별 요구 이후 감정 폭발이나 경제적 압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가정폭력 보호명령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 등 병행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정답이 될 수 있답니다.

3⃣ 사례 – 결국 재판에서 끝냈죠 본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 씨는 결혼 초엔 평범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점점 무관심해지면서 퇴근 후 말 한 마디 없이 휴대폰만 보거나 외박도 자주 하기 시작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 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의 선 넘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해 바로 이혼을 요구 했어요.

그런데 양 씨의 사건도 결국 이혼안해주는남편 중 한 명이었기에 이대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어 그 즉시 양 씨도 이혼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 하셨습니다.

첫 자문만으로도 내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추가로 보복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전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녀가 있어서 참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가정이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해로울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 보시는 걸 권장 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헤어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홀로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출구는 반드시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든 노경희 변호사를 찾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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