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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바람 이혼·위자료·상간자 소송 완벽 대응! -청주지진행 방식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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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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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하랑 정일순 청주지진행 방법원변호사 입니다.
결혼 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시기는 배우자 간의 신뢰와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기에 이 시기에 배우자의 일탈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 분노와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텐데요.
단순히 신의를 저버린 행위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탄생까지 위협한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여러분께서 무너져 내려선 안 됩니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혹시 지금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 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단의 연락처로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며,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랑 상담 연결

임신중바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우선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한 번만 용서해 달라” 며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중, 특히 임신중바람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로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까닭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별도로 위자료 를 청구가능한데요.
임신중바람은 통상적인 부정행위보다 정서적, 신체적 고통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에 법원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중대하게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아이를 보아서라도 참는 게 맞을까…” 같은 고민보단 우선은 청주지방법원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감정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우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이혼은 원하지 않으시고, 외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와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즉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시 사실혼 또는 법률혼이 유지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신중바람, 어째서 청주지방법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물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막막함까지 겹쳐 정상적인 판단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법은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여러분의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기에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 양육권 재산분할 그리고 상간자 소송의 근거와 증거자료까지 모두 법률적 논리와 판례에 따라 구조적으로 설명해야만 비로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인이 이러한 진행 방법를 혼자 감당하려 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칫 소중한 권리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일순 청주지방법원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여러분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용적인 해소책을 제시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하랑 정일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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