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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상간녀로 오해받아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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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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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오해를 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 가끔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까지 제기하였다면, 나름 외도로 보일수 있을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상간자소송에 대응하셔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도한 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법원이 진실을 알아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은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의 싸움이고, 법원은 중간에서 심판만 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의뢰인은 회사 사장에게 추행을 당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즉각 고소 등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장은 집요하게 성적 요구를 하거나 추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 와이프가 남편이 직원의 몸을 만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사장은 와이프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직원이 자신을 꼬셨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 와이프는 의뢰인을 해고하였고, 의뢰인은 온동네에 사장을 꼬신 상간녀로 소문까지 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준비도 안된채로 혼자 무작정 경찰서에 가서 사장을 성폭행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연히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사장 와이프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외도로 보일 수 있는 증거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신체접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남편인 사장의 진술서, 다른 직원들의 자료수집서, 휴대전화 문자기록 등 모르는 제3자가 보면 외도를 충분히 의심가능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할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간녀가 아닌 피해자인 사실을 밝혀드리고 승소 판결문을 안겨드렸습니다.

결국 사장은 그간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났고, 사장의 와이프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상간소송을 당한경우 피해를 당하지 마시고 든든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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